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공교육 진로·진학 상담 강화

기사등록 2026/07/01 12:00:00

초·중등교육법 개정…"상업적 거래·이용 안돼"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공공 영역 강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진로·진학 상담에 이용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차원의 상담을 더 강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 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학생부 활용시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하고, 학생부 발급시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더불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공공 영역에서의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학생들은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 교사는 학생이 상담 신청 시 제출한 학생부·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온라인·전화)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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