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기사등록 2026/07/01 14:00:00

현장조정회의 개최…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고흥=뉴시스] 고흥 김 양식장. (사진=고흥군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현장 조정 끝에 합의를 이끌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양식장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김 양식장이 신규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양식장이 중앙부에 공백을 둔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되자, 인접한 고흥 어민들이 무단 시설 확장 가능성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양식업 불법 임대가 아닌 초기 양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상생 기반의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여수시는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이 없도록 재배치하고, 해상 경계에 일정 폭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해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배포하고,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매년 양식 개시 전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어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