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과 분과위원 공모

기사등록 2026/07/01 09:46:51

내달 31일까지 공개 모집

임기 2026년 12월부터 3년

[세종=뉴시스] 한국가스기술공사 전경. (사진=가스기술공사 제공) 2026.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가스안전공사는 1일 상세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통상부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기 위원 임기는 2026년 12월1일부터 2029년 11월30일까지 3년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준위원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 담당 임원급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이상도 대상이다.

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안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공모도 함께 진행된다.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 분과별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 자격 요건은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과 학사 학위 또는 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이다.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양식에 따라 위원신청서를 작성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식 다운로드와 접수 관련 세부 사항은 KGS Cod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 결과는 올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역량 있는 가스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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