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별 평가체계 통합…4·5성급 중간점검 도입
안전·위생 기준 강화…의료관광호텔 평가지표 신설
문체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광숙박 환경 변화에 맞춰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관광호텔 등급결정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점이다.
새 기준에서는 총점 대비 5성급은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65% 이상, 2성급은 50% 이상, 1성급은 40% 이상을 받아야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등급평가는 사전 통지 후 실시하는 1차 평가와 예고 없이 진행하는 2차 평가로 나뉜다.
4·5성급은 기존처럼 평가요원이 1박하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한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으면 사업자는 결과를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2·3성급과 4·5성급은 2차 평가 방식이 달라 1·2·3성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4·5성급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등급평가 수수료는 5성급 280만원, 4성급 265만원, 1~3성급과 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은 168만원이다.
1차 평가에서 등급결정이 보류되면 5성급은 155만원, 4성급은 140만원, 1~3성급과 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은 84만원을 환불한다.
등급결정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불시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결과는 다음 등급평가에 가·감점으로 반영된다.
안전과 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기준을 정비한다.
한국관광공사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된 업체에는 30점을 감점한다.
성장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신설했다.
의료 연계 서비스와 의료 편의용품 제공, 맞춤 식단,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의료관광 특화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높인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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