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서 가능
연간 최대 1.2억원 테스트비용 지원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을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 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법률·기술 등 다앙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한 조치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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