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딱 걸렸다…운행정지 차량 확인해보니 '수배자'

기사등록 2026/07/01 09:24:41
[서울=뉴시스]'운전정지명령 차량' 내 수배범을 검거하는 경찰관들. (사진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2026.07.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가 사기 사건 피해 차량을 찾아내고 수배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29일 대한민국 경찰청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관내를 순찰하던 중 한 차량을 조회했다가 '운전정지명령 차량'이라는 알림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라는 의미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차량의 뒤를 따라가며 상황을 주시했고, 차량이 멈춰 서자 신속하게 진로를 막아 운전자를 검문했다.

신원 확인 결과 운전자는 3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사기 사건 피해 차량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량을 가지고 달아나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차량을 되찾은 피해자는 직접 지구대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차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광나루지구대의 차량 검거로 조속하게 차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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