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 번복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대상과 보상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심의 결과 배상금을 받게 되는 투자자는 50명 미만이며, 총지급 액수는 2억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3월 16일 오후 7시경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오인 공시했으나, 이튿날 행정적 착오를 인지하고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잘못된 공시 여파로 이튿날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개장 직후 28.05% 폭등하며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오후 들어 관리종목 재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전일 대비 5.73% 급락 마감해 고점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보상을 결정했으며, 서류가 준비된 투자자들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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