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국무총리 인청특위 회의 불참시 與 주도 보고서 채택 고려"

기사등록 2026/06/30 08:49:18 최종수정 2026/06/30 09:58:24

"전날 한성숙 후보 보고서 채택 시한…국힘 참석 기다렸으나 불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요청할 예정인데, 불참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주도로 보고서 채택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29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인청특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불참했다"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는 동료 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는 자료이니, 필요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며 "최근 몇 차례의 총리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청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 표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가 신속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시한인 전날 민주당 주도로 인청특위 회의가 열렸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불법 증축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합 인사'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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