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공원, 산책로 등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여부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등록은 물론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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