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절반' 제초제 7350병 불법판매…2명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6/29 12:56:34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29일 공개한 불법 농약 유통범들 창고.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불법 농약을 유통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A(60대)씨와 B(70대)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00만원 상당의 제초제 7350병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식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시중가보다 절반 가격에 농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 살포 시 회당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고 도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A씨는 판매를 맡았고 B씨는 농약 공급 및 실적 관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농약은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판매와 유통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무등록 판매는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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