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 단속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을 막기 위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여름 성수기 해양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28일까지 2개월간 낚시어선, 어선, 레저기구,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여수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3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이 중 이달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 15건(65%)이 적발됐다.
지난해 4월 고흥군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섬과 충돌 후 좌초된 어선은 출항 전 음주를 한 선장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예상치 못한 충돌·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며 "대대적인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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