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격 장마철 앞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당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호우로 주택 전체가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납입하고 약 8000만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6만3100원을 내고 약 5000만원을 수령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포인트(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의 추가 혜택도 받는다.
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 말 기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주택 일반 가입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해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한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 한도를 사고당 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풍수해·지지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입자나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하며, 재난취악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