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물 이표채·복리채 첫 동시 발행…5년 600억·10년 700억
표면금리 최대 4.3%…10년·20년물 가산금리 0.6%p·0.65%p
7월 8~14일 청약…미래에셋증권 온·오프라인 접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재정경제부는 29일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공개하고 3년물 이표채 30억원과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700억원, 20년물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면금리는 지난 6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년물은 4.000%, 5년물은 4.045%, 10년물은 4.115%, 20년물은 4.300%로 결정됐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포인트(p), 10년물 0.6%p, 20년물 0.65%p를 각각 부여한다. 다만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보유 시 예상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가 약 12.0%(연평균 수익률 4.0%), 3년물 복리채는 약 12.5%(4.2%), 5년물은 약 22.2%(4.4%), 10년물은 약 58.5%(5.9%) 수준이다. 20년물은 약 162.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 연평균 수익률이 8.1%에 달한다.
청약 금액이 월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다만 청약 규모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액 비례 방식으로 나눠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 다음 영업일에 안내된다.
청약 기간은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다.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7월 중 202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를 적용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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