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471곳으로 확대…"돌봄공백 해소"

기사등록 2026/06/29 12:00:00

단기보호 월 9일·가족휴가제 연 12일 이내 이용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내달 1일부터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해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 종료 기관을 제외한 388개소에 신규 83개소를 더해 참여기관이 총 471개소로 확대됐다.

이용은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가능하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규모별 1일 이용 가능 인원은 4~8명이다. 주·야간보호기관 정원이 30~39인일 때 4명, 40~49인일 때 6명, 50인 이상일 때 8명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관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용 사유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돼 있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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