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양식장 폐업지원·비과세 법안 발의…양식업 구조 재편

기사등록 2026/06/29 11:27:49

양식장 재구조화·폐업지원금 비과세까지…양식어업인 부담 완화 추진

문금주 "양식어업인 경영 부담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

[보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사진 = 문금주 의원실 제공). 2025.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기후변화로 고수온·적조 피해가 반복되는 양식업 구조를 재편하고, 폐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장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 비과세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근 수온 상승과 고수온·적조 발생 증가로 양식생물 폐사와 어장환경 악화가 반복되면서 양식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인의 경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기후변화 취약 해역의 양식장 재편이나 폐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평가하도록 하고, 양식업 지속이 어려운 지역은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해 폐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양식장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폐업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폐업 후 5년 이내 동일 해역에서 다시 양식업을 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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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전국 양식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양식생산량 226만t 가운데 171만t(75.7%)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양식장 피해액은 995억원에 달하는 등 기후재해 피해도 집중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양식장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원, 2024년 1504억원, 2025년 414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전남의 경우 2025년 기준 피해액이 155억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37.4%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재해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1033건, 피해액은 995억원에 달했고, 이 중 2회 이상 반복 피해를 입은 양식장도 107건, 피해액 5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생산량의 75% 이상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양식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동시에 고수온·적조·저수온 등 기후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반복 피해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와 불가피한 폐업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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