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 보령지역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원은 14명이고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대상은 관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한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종사자와 동일 목적의 타 인센티브 사업 중복 수혜자,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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