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17)양과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 B(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g을 건네받고, 올해 2월에도 성명 불상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양에 대해 연령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18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첫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뒤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양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약 140명과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 B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 무상 제공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유통 실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연령과 단약 의지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직접 유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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