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13일까지 업무 중단
기존 노후 방사선 장비를 최신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로 교체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업무 중단 기간은 다음 달 6~13일까지다.
일시 중단 업무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관련 검사 ▲결핵(X-ray) 검사 ▲기타 흉부 촬영이 포함된 방사선 관련 업무 등이다.
신규 도입되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는 기존 장비보다 영상 속도와 품질이 향상돼 정확한 판독과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보건소 관계자는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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