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기간·여유 자금 고려해 선택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만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들은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돼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최초 신청 기간 내인 7월 3일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청년들에 목돈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출시됐지만, 가입 기간과 여유 자금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납입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월 6.0~12.0%의 기여금을 더해 총 2000만원가량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이다. 이를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결국 청년도약계좌로 만들 수 있는 목돈의 크기가 더 크지만, 더 오랜 시간 많은 돈을 계좌에 묶어 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3년이 지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연 4.5%에서 3.0%에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6.0%에서 4.5%로 낮아지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로는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8.0%의 최고금리가 3년 고정으로 적용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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