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충주시 지현동 한 거리에서 지인 B(50)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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