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이벤트 지원금 분쟁' 빗썸에 "'수수료 10만원 면제' 결정"

기사등록 2026/06/29 12:00:00

1회성 거래 소비자 대상서 제외 논란

전체 이벤트 신청인 배상시 30억 추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2026.04.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빗썸에 '거래수수료 10만원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1월 에이피아이(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해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이벤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탐지했다.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77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열어 사안을 집중 심의했다.

위원회는 빗썸의 공지사항 변경과 관련해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원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이벤트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 ▲빗썸이 신청인들 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원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 3만명 규모의 전체 이벤트 신청인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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