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종합)

기사등록 2026/06/28 13:22:45 최종수정 2026/06/28 13:58:24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경찰,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로 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께 오른 발에 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사옥 일대 청소 업무를 맡았으며, B씨는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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