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서 분신 소동…전 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28 08:26:28 최종수정 2026/06/28 08:28:24

몸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꺼내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청에서 소란 피운 A씨를 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A씨를 설득하는 119구급대원.(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대표를 지낸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A씨는 시정 운영에 불만을 표하며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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