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3명 무죄 받아

기사등록 2026/06/18 21:44:38 최종수정 2026/06/18 21:50:24

경찰 압수수색 증거 불인정…영장주의 원칙 위반

[합천=뉴시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일명 합천호텔 먹뛰사건)을 둘러싸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천군청 전·현직 공무원에게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 부장판사)는 18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행정 5급) 씨, 공무원 B(행정 6급) 씨, 그리고 C 전 합천부군수 등 공무원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합천군 현직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약 310만원을,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560만원과 추징금 280만원을 각각 병과해 선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인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공무원 전원 무죄를 판결했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 K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 모 전 국회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D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억 6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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