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기보 5762억·신보중앙회 8141억 순증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 준 돈이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양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 합계는 총 1조3903억원이다. 기보가 5762억원, 신보중앙회가 8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5월 두 기관의 대위변제 순증액인 3754억원(기보 2074억원·신보중앙회 1680억원)의 3배를 훌쩍 넘기는 금액이다.
대위변제 순증액이란 기보, 신보중앙회 같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금융권에 갚아 준 빚(대위변제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뺀 수치로, 사실상 순손실에 해당한다.
지난달 대위변제율(순증)은 기보 4.61%, 신보중앙회 4.34%로 이 역시 2021년 5월 대비 각각 2.71%포인트(p), 3.32p 높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904억원에서 2022년 495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3년 9567억원으로 급등했다. 2024년은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에 육박했고 지난해는 1조425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확대되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4288억원에서 2022년 5063억원으로 소폭 늘다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2024년(2조3997억원) 정점을 찍더니 지난해 2조208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5월 사고 건수(순증)는 기보와 신보중앙회 각각 1909건, 4만8511건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대출 보증 중 연체,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상태를 뜻한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순증)은 기보는 5569억원, 신보중앙회는 8525억원이다. 사고율은 기보 4.46%, 신보중앙회 4.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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