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청구…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法 "구속 사유 및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9시56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 출신이다. A씨는 해당 감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서류를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조작·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A씨가 관리한 조작 자료가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돼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집무실 용산 이전 및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 특혜와 공사비 증액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시민단체의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감사를 7차례 연장한 뒤 2년 만에 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감사위원 주거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