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가 담합' 첫 신병 확보
"증거인멸 염려"…1명 구속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윤석 기자 = 국내 정유 4개사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임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씨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들이 정유사 간 가격 담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후 3시38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임직원 김씨는 '기름값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네 곳이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후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정유 4개사와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담합을 모의한 정황과 물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의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검찰은 유가 담합 의혹과 연관된 다른 정유사들의 주요 피의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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