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능' 속인 생활숙박시설 광고 315건 적발

기사등록 2026/06/19 06:00:00

용도 변경 안 해놓고 '주거용'·'전입가능' 광고

층수 모호하게 표기하기도…"엄정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 6. 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하지 않은 곳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이들 시설에 대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됐다.

적발된 315건의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주거용',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162건 적발됐다.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55건)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으며, 이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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