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HDC현산 컨소시엄 상고 기각
GS컨소시엄 업체 무효처분 취소 소송
강기윤 당선인 "새 그림 그려야" 강조
18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A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5차 공모 관련 소송을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5차 공모 사업자는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양신도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B업체는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내달 1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제220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앞서 4차 공모는 지난 2020년 12월 진행됐다. 단독 응모했던 GS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시는 재평가 절차를 검토해 왔지만 올해 1월 예정됐던 재평가를 보류했다. 공모 신청 당시 제출 서류에 업체명이 기재돼 있어 공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내렸다.
4차 공모 사업자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실시협약 과정에서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4차와 5차 공모를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내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시정의 협상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법적 리스크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강조하며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을 새롭게 부흥 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세계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지시했다.
강 당선인은 "4·5차 공모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미래 발전 구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큰 그림 속에서 법적 문제가 남아 있는 사업자들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계획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센터 조성, 초고층 돔구장 건립,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중심 개발 등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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