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건, 경기선관위 9건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선거 관련 소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제기된 경기도 선거 관련 소청은 모두 16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소청은 경기도지사 선거 4건, 경기도교육감 선거 4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2건 등 7건이다. 모두 선거 무효 소청으로 접수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7건 등 모두 9건의 소청이 제기됐는데, 기초단체장 4건, 지역구 광역의원 3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2건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91조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인 17일까지 소청할 수 있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시간으로 소청 제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안민석 당선인에게 패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청 및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지역 6곳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