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성평등부, 11개국어 안내

기사등록 2026/06/16 06:00:00 최종수정 2026/06/16 07:02:23

1366·다누리콜센터 통해 24시간 외국어 상담 연계

미등록 이주여성도 체류자격 관계없이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지원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11개국 언어로 제도를 알린다.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 포스터를 11개국 언어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웹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로 제작됐다.

성평등부는 해당 포스터를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피해 이주여성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과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또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에 설치돼 있다.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 지원, 임시보호 등을 제공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거주공간과 숙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도 지원한다. 보호시설은 쉼터 28곳, 그룹홈 4곳, 자활지원센터 1곳 등 총 33곳이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퇴소할 때는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 아동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시·군·구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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