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매년 수천억 충당부채 과소 계상
금융당국, 대표 해임 권고 중징계 처분
환경단체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 촉구
매년 환경 정화 충당부채를 축소해 장부에 기입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실제보다 이익이 좋게 보이는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이후 환경단체들은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하면서 관련 후폭풍은 거센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 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 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증선위는 영풍의 이 같은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풍 대표(현재 퇴임)의 해임 권고를 비롯한 과징금,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 관련 토양 정화 충당부채, 제련소 주변 임야 오염 토양 정화 명령 관련 충당부채,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정화 충당부채,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등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영풍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했음에도 일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충당부채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항목이다.
통상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하면 해당 기간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해당 기간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영풍이 정상적으로 충당부채를 회계 장부에 기입했다면, 2021~2024년 4년간 영풍의 당기순손실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 배출 등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 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매년 수천억원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영풍의 과소 계상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환경 정화 충당부채 과소 계상은 단순 회계 처리 문제를 넘어 환경 정화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영풍의 통합 환경 허가 재검토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공동대책위의 입장이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 혁신 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 누적 54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영풍의 과소 계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투자 집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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