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약속 시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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