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 타결'
아시아 국가 중 처음…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
관세청은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이 타결돼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PNR)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 타결은 지난 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EU 정상회담 성과문에 공식 포함됐다.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관세청은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단계에서 우범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발권일, 여행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된다.
현재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해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정 타결을 위해 그동안 관세청은 EU집행위원회·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착수하고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한 뒤 지난달에는 가서명 추진에 합의를 봤다. 이어 지난 4일 비대면으로 가서명식을 가졌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협정 가서명식이 양측의 국경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 협정 타결로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게 돼 초국가범죄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더욱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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