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주간 신청, 첫 주는 '5부제'…내달 27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려면…심사 통과 후 '특별중도해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연 최대 19% 수준의 이율이 가능한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최초 가입기간(6월22일~8월7일)에는 1991년 1월1일생부터 2007년 8월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22일~7월3일 등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가입신청(6월22~7월3일)→가입심사(7월6일~24일)→계좌개설(7월27~8월7일) 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첫 주(6월22일~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영업일(6월29일~7월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7월6일~7월24일 3주간 가입·소득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심사 결과는 7월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27일~8월7일(주말 제외)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또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바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으나(주말 가능),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날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된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8월8일~12월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한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