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 모집

기사등록 2026/06/15 12:00:00

현재 인천서 운영중…광역지자체 1곳 모집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심리검사 등 의무화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올해 1개소를 추가 선정해 8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우선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 또는 시군구의 제공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군구의 자원만으로 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뉴시스]보호조치 아동 발생 원인(2024년~2025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시군구 내 소재한 예비위탁부모, 그룹홈, 시설 등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관내 모든 시군구는 물론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시군구에 공유한다. 이로써 아동을 위한 보다 폭넓은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군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등을 광역 차원에서 분담해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16일부터 7월13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단위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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