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 내달 1일 시작…1심 무죄

기사등록 2026/06/15 10:28:26 최종수정 2026/06/15 10:52:24

7월 1일 오후 2시 2심 첫 공판

특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7월 1일 오후 2시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증죄 성립 요건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