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전기아이피, 대법원 판결 후 잔여 로열티 정산 완료하고 소송 취하
고질적인 'IP 법적 불확실성' 완전 해소…중국 등 글로벌 사업 확장 속도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장기 분쟁이었던 '미르의 전설' 로열티 싸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백억 원대 로열티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자회사인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소송도 함께 거둬들였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측은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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