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조사 후 일주일만
尹측 "이중기소…조사 멈추고 무혐의 마무리해야"
검사 입회 하에 尹 진술…'외환' 참고인 조사도 진행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면서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면서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검은 5·18 군사 반란죄 판례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 아니라 국권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특검 측이 사법경찰관(수사관)만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오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6시54분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에 출석한 지 약 9시간 만이다.
검사 입회하에 진행된 이날 조사에 김정민 특검보도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배보윤·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배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란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지난 4월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임의제출 형태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특검은 지난 6일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군사 반란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이번 군 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도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4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명백한 중복 수사,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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