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3일 낮 12시57분께 임실군 덕치면 두지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48분 만인 오후 1시45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비롯해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 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0명을 동원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5㏊(추정)의 산림이 소실됐다.
잔불 정리를 마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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