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유지에 무단식재 민간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기사등록 2026/06/13 16:32:14
제천시가 행정대집행한 파크골프장 부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한 민간 사업자가 시유지에 무단 식재한 소나무 등 수목 400여 그루를 벌목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천시 천남동의 한 민간 영업시설은 2022년 영업장 인근 국유지 3878㎡에 소나무 등을 심었다.

해당 부지는 시가 2019년부터 철도공사로부터 임차했다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2023년 매입한 땅이다.

민간 사업자는 도로 사면 유실 등을 이유로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한 시의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9~11일 나무를 모두 베어 낸 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2100만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행정 대집행한 부지에는 시가 9홀 규모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영업시설이 충북도유지 3400㎡를 주차장 용도로 불법 점용한 사실을 확인해 8월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철도공사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스콘 포장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도유지도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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