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지원 많은 교육청 예산삭감액 10배 상향
목적사업비 비율 30% 미만 낮추면 30억 인센티브
"현금성 공약 줄이고 교사 업무 부담 감소 기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2028년도부터 현금성지원 지출이 많은 교육청 예산을 최대 100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교부금에 대한 자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 비율'에 따른 교육청 예산 삭감액을 2028년부터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예산의 가장 큰 재원은 내국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된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지만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일괄 삭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내년 적용을 앞두고 반도체 수출 호황발 초과세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6·3 지방선거 현금성지원 공약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교부금 삭감액을 최대 10배 늘리기로 한 것이다.
삭감액에는 차등을 둘 예정이다. 현금성지원을 가장 많이한 교육청은 100억원을 삭감하고 두 번째로 많은 교육청은 80억원, 세 번째는 70억원을 삭감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현재 평균 53% 수준인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추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목적사업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춘 교육청에는 30억원, 40% 수준으로 낮춘 곳에는 20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자살 건강,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 본연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데 굳이 현금성 지원을 해야하냐는 고민이 있다"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작업에 돌입해 10월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사업비 비율을 낮출 경우 교육감들의 현금성공약 남발을 일정 수준 제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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