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감금 무죄
염보현 '국정감사 불출석'만 벌금 1000만원
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 고의 증명 안 됐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여 기소 및 공소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가 뭔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는지 등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외압 주장'을 망상이라고 적은 부분 ▲대통령 격노설 관련 부분 ▲휴대전화 자료 삭제 부분 ▲박영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부분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부분 등에 대해 염 소령과 김 중령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허위 기재를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 수사 시간도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당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감금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함께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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