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일총량제 17%→20% 상향
중간광고 허용 기준 45분→30분 단축…교양 프로에도 가상광고 허용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중간광고를 보는 횟수가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낡은 방송 규제를 풀어 30분짜리 짧은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전통 방송사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른바 'PPL'로 익숙한 간접광고 제한을 완화하고 교양프로그램에도 가상광고를 허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반면, 전통적인 방송광고 매출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에서는 방송광고 규제가 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5년 약 1조9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 폭락했다.
방미통위가 내놓은 규제혁신 개정안은 방송사들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간광고의 문턱도 낮아진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이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단축된다. 프로그램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 자체도 늘어난다.
화면을 가리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제한 규격도 완화된다.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묶여있던 크기 제한을 3분의 1이내로 확대해 대형 광고 노출이 가능해졌다. 가상광고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를 넓혀 수익 기반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화면 하단에 노출되는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역시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어린이·보도 프로그램은 제외 철칙…입법예고 거쳐 최종 확정
다만 방미통위는 광고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의 시청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무분별하게 쏠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청률이 집중되는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별도의 광고 총량제를 적용해 과도한 도배 광고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광고의 허용 장르를 교양까지 확대하면서도, 공익성과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도 보고했다. 논의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주요 계획을 미이행한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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