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직원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4명의 후원회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후원인의 기부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의 대표이사며 B씨는 회사 재경본부 재무팀장으로 A씨 명의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이사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정치자금을 직원들 명의로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회사 직원 60명을 만나 "사장님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형종 선택이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법인에 미칠 파급효과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기부를 시도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상 편의 제공이나 청탁과 구체적으로 결부돼 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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