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아냐"…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2심 형량↑

기사등록 2026/06/12 11:20:23 최종수정 2026/06/12 12:54: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화로 다투던 지인이 집까지 찾아와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2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위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라는 주장 역시 12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방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사실상 도주까지 했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 5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B(66)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A씨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술을 마시던 사이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에 험담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시비가 붙어 다툼이 있었고 귀가했음에도 전화로 계속해서 언쟁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에 찾아가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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