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남 감일수변공원 편의시설 민원 해소…"안전·편의 확대"

기사등록 2026/06/12 11:30:00

권익위, LH·하남시와 수변공원 시설물 22건 개선키로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 관련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공원시설 및 환경 개선 합의 총 22건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변공원에서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수단이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자칫 아이들의 보행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민원이 잇달았다.

권익위는 이에 관계기관 간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LH가 목교 설치와 화장실 설치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 사업비로 하남시가 시설공사를 맡는 등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변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