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구군 특정감사 결과 공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 재정자립도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 관련 부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시 16개 부서와 16개 구·군이 추진한 546개 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사업은 95개(17.4%)에 그쳤다.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1009건, 약 4억2800만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내역은 과태료 461건, 주민세 133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명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에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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