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 1인당 청구액 30만원 집단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 세담도 집단 손배소 추진 중…"2차 피해 위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향은 이번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하지 않은 기업의 인재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원이며, 추후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거나 손해액 산정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세담 역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추진 중이다.
세담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식별값인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가 유출된 만큼,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 유출 신고 의무, 정보주체 통지 의무를 부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티빙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안 및 추가 필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 사고라고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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