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직권남용 혐의로 정성호 고발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정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를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이 핵심 징계 청구 사유로 작용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는 총장대행 요청에 따라 최대 2개월간 적용돼 6·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5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그의 직무 정지 기간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에 박 검사는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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